2024.04.24 (수)

  • 맑음속초11.4℃
  • 구름조금12.2℃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1.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2℃
  • 흐림백령도9.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1.4℃
  • 흐림인천10.8℃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0.8℃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2.8℃
  • 흐림서산10.9℃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9.5℃
  • 구름조금홍성(예)11.3℃
  • 맑음11.5℃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1.4℃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0℃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2.3℃
  • 맑음천안11.8℃
  • 구름조금보령9.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1.5℃
  • 맑음10.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11.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2.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집권여당.jpg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