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전남저널=김준거 기자]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은 제한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