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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취재] 무늬만 일자리안정자금.. 3개월째 신청서류 접수 여부도 확인 못해" 분통

기사입력 2020.03.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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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막으려 올해 신청서류 신규 작성 및 심사 강화
    예산안 편성 지연 탓 담당 계약직 700여명 1월 중순 채용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일자리 안정.jpg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미지급 및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한 푼이 아쉬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중고 겪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류심사를 강화한데다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 새로 채용하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29일 고용부·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올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사업장 규모, 소득 변동사항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새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산에 휴업을 신청하는 학원들도 많고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지급지연으로 인한 불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당장 지급이 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서류를 새로 받다보니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 요건에 부합하면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지급 후심사 등 유연한 운영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 북구 에서 사업하는 Y씨도 두번이나 광주양동 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몇개월전에 신청을 했는데 미지급사유 문의를 했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직원도 영문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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