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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해외입국자 2주 격리 뒤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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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장, '해외입국자 2주 격리 뒤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가구별 생계비 지원 ‘최대한 간편하게’
해외입국자 관리 대폭 강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 시장코로나19 관련 브리핑.jpg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주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를 증상 유무·직종 등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에서 2주간 격리한 뒤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밖에 놓여있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격리를 의무화하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해외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뒤 공항 검역소에서 '음성'으로 판명되도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2주간 시설 격리된다. 
 
격리 시설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마련되며,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해제한다.
검역단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는 유럽·미국 입국자는 광주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다. 격리 시작 3일 안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벌여 '무증상 음성'이면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자택에서 2주간 격리를 마치기 하루 전에는 또다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한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곧바로 확진자로 분류돼 감염병 국가 지정 입원 병상 등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된다.
 
유럽·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입국해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의뢰, 시설격리 등 조치를 진행한다.
 
유럽·미국에서 입국한 본인 또는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사회복지계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격리된다.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코로나19 '양·음성' 여부를 검사한 뒤 격리 해제가 결정된다.
 
해외 입국자 중 여건 상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광주시가 생활치료센터 격리 시설을 제공한다. 
시 보건당국은 이달 12일 이후 입국자 중 보건당국의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해외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설 격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65명 수용 가능)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센터인 광주소방학교와 5·18교육관 등 2곳은 현재 104개실 중 83개실이 사용 가능하다.
 
이 시장은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 수칙과 자진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면서 "만약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지역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는 625명(미국 199명·유럽 157명·기타 다른 지역 269명)이다.
 
시 보건당국은 총 625명 중 436명을 자가격리 상태에서 능동감시하고 있다. 또 189명의 검체를 확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했다.검사자 중 172명은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나머지 1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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