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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사입력 2020.03.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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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원 지급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시 긴급 코로나 19 대책 사진.jpg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전 ‘제1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용섭 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KOTRA지원단,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중앙기관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양대 노총, 한국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 5개 구청장 등 26개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계긴급생계비’로 30만~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26만 여 가구이고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4월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행복e음시스템에서 가구별 소득금액을 조회·확인 후 해당 가구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3일 이후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4월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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