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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자가격리 중 병원 방문 60대 확진자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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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화순, 자가격리 중 병원 방문 60대 확진자 수사의뢰 검토

[전남저널=김성호 기자]

화순 군수 구충곤.jpg

 
 

화순 군청 브리핑.jpg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화순의 60대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화순군 보건소는 17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 판정을 받은 A(63)씨가 자가격리 중 일반 병원에 들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를 하던 중 이날 오전 12시23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삼익세라믹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광주 13번째 확진자 B(57)씨와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 3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A씨는 11일 '목 잠김' 증상이 나타났으며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의 안내를 받고 12일 오전 9시께 화순읍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당시 보건소 의사는 X레이를 촬영했고, 발열 등이 없어 "의심 증상이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천식 치료를 위해 평소 자주 방문했던 화순읍의 병원과 약국을 들렀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건당국은 병원과 약국에 대해 임시폐쇄 조치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밀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돌아간 뒤에는 자택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5일 오후 전화 모니터링 중 "목잠김 증상이 있다"고 했으며 다음 날 오후 2시19분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격리입원 당시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고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며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다른 병원을 들렀기 때문에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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