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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보육시간 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는 선택권 침해

기사입력 2020.03.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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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한시민모임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정규 보육과정 중 특별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보호자에게 특별활동 신청서를 받는 등 선택권 침해가 잇따르고, 특별활동 미 신청에 따른 원아의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등원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새 학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실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 가정에 송부하고 있다.
     
    서류상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을 정규 보육과정(통상 점심 전·후 실시) 중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광주지역 원아 부모인 P씨는 “2018년 경 유아시기 원아에게 과도한 지식을 강요하면 전인적인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어 등 일부 교과의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체 프로그램 없이 자녀만 홀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영어교과 등 모든 특별활동을 신청하였다.”고 피해를 하소연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미신청한 영어 교과 등을 참관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원아에게 교구 사용이나 발언 등 참여를 제한시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별활동 미신청자를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이 지침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는 원아(부모)가 거의 없고,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신청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모든 어린이집이 반드시 특별활동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덧붙여 7세 미만 유아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낮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점심 시간을 전후로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이 시기의 성장 특성과 배치되는 것도 문제이다.
     
    특별활동비 및 특성화교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별활동비 월5만 5천원, 특성화교재비 월4만 원 이상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어린이집이 약속이나 한 듯 상한선에 맞춰 특별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가계지출 부담이 커져서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많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특별활동비 정도는 납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원복비·현장학습비·우유대금·각종 이벤트비 등 필요 경비를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원아 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육아 비용을 보다 의욕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및 원아의 선택에 따라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규 보육시간외(16시 이후)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미신청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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