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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약국에서 마스크 1인2매 제한…5부제는 담주

기사입력 2020.03.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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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있어야 구매 가능
    출생연도 따른 요일별 구매는 내주부터
    농협·우체국 시스템 구축까지 1인 1매만

     

    [전남저널=장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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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전국 2만4000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
     
    이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는다고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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