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광주시,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 대폭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 대폭 확대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임차가구 급여 등 인상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광주시청 청사.jpg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9000원, 2인 가구 19만8000원, 3인 가구 23만6000원, 4인 가구 2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시 건축주택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