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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은혜 장관 "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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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ㆍ인터뷰

[교육부] 유은혜 장관 "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의견 청취"

'유치원3법' 후속조치 등 강조해

유은혜 장관 유치원3법.jpg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는 생애 첫 학교"라며 "지역·계층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 인근 한 카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 관련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세종·충북 지역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총 9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남성 학부모도 1명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후속조치에 따라 시행령을 입안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각 유치원별로 잘 안착되도록 지원책을 내부 과제로 점검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 통과 이후 더 보완되길 바라는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 내용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유아교육 정책 방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유치원 공공성 관련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셀프징계'가 불가하도록 설립자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립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급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1년여 만인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말쯤 시행된다.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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