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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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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文, 수보회의서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국회 볼썽사납다" 거침없이 쓴소리

[전남저널=김윤탁 기자]

공수처 통과.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했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쳐왔다.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기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 등 일부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표결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여야의 대치는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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