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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노레일 사업, 업자와 유착 의혹 ‘증폭’

기사입력 2019.1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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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토지 거래서 재산상 손실 주장도 나와

    [전남저널=김준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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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모노레일 설치 사업 과정에서 군과 모노레일 운송 사업자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완도군의 고위 공무원이 사업자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업에 적극 관여해 사유재산인 토지를 갈취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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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완도군청 주차장에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완도군수 사퇴하라’ ‘담당 공무원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완도군의 부적절하고 안일한 행정과 업자와 유착 의혹의 경종을 알리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같은 시위를 주도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경 본인 소유의 토지를 완도군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해지하는 과정에서 완도군의 고위 공무원이 적극 개입해 사유재산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과, 군수 및 S 국장의 사퇴 및 처벌을 요구했다. 더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 아주가관이다.

     

    당시 군청지역개발과장이었던 S국장은, 2016년 3월경부터, 완도군수 공약사업 집행을 위해서라며, 민원인 부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완도군에 매도하라며  민원인을 직 간접으로 접촉하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미 받아놓은 감정평가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 거절되자 “군이 시행하는 50억원정도의 지역사업의 시공권과 시설관리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4억7천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서울과 완도의 원거리문제로 계약서는 팩스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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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서에는 토지가격은 4억7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3천7백만원, 잔금4억2천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씨는, 2016년5월9일, 위 내용이 기재 된 계약서를 받고, 계약금이 통상 10%인데 왜 천만원밖에 안되느냐 했더니 S국장이 2천만원을 추가입금 하였고, 왜 매수자가 완도군이 아니고  이러느냐 했더니 잔금 치루기 전까지 완도군으로 할 거라며“아무문제 없다. 나를 믿고 날인하여 보내주라”하여, 매도자란을 기재, 날인한 계약서를 군청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 S 국장 및 군청직원들의 간절한 협조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협상에 응했고, 고향발전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완도군이 매수자라 철석같이 믿고 매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 약속했던 시공 건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리하여 계속 승강이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 하여 시공 건을 포기하기로 하고 재협상을 진행 해오던 중, 잔금지급일이 됐다.

     

    잔금지급일인 2016년7월30일, S국장과 입회인  A씨 3인이, 완도호텔근처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최초계약은 조건 없이 취소하기로 하고 매매가격은 상향조정하며 지급방법은 따로 협상하기로 합의하고, 최초계약의 건으로 인수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 상대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S국장이 연락하여 알려 온 그 계좌로 4천7백만원을 송금해주었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민자 유치 차원에서 토지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 차원에서 이뤄졌고, 모노레일 운송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에 관해선 무혐의 판결을 받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노레일 사업 투자협약서에는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완도군이 개인 토지를 매입해 제공한다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무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완도군 고위 공무원이 종용해 모노레일 운송 사업자 명의로 자신의 통장에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걸로 봐서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긴밀한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어냈다.
     
    한편 민원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하며 그뜻을 밝혔다.
     
    첫째. 2016년3월14일, 완도군수와 HK모노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황00과 모노레일설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해5월 WD모노레일 대표 황00과 구체적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법인의 대표는 같은 황00이지만 법인격은 확실하게 다른 회사들이다.  WD모노레일은 단 한차례도 모노레일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신설회사인데 ? 황00이 진자 일본인 이라면 일반적인 의혹이 든다.
     
    둘째, 황00은 민원인이 서울 용산의 거소를 찾아 갔을 때, WD모노레일과 본인은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한다 완도군은 황00을 잘 확인해 보았는지?
     
    셋째, 투자협약서나 실시협약서 어디에도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완도군이 개인 토지를 사서 제공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완도군은 군비로 용역도하고, 감정도하고, 토지를 매입하러 나섰고 1필지는 군으로 매수까지 하여 제공했다.
     
    넷째. 군소유인 승강장 부지를 모노레일에 매각했다. BOT방식인 본 사업은 사업자가 투자를 하되 운영기간 후에 시설물은 완도군이 돌려받게 되지만 토지에 대한 반환규정은 없음에도 분쟁의 소재가 될 토지를 완도군이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향후 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지?
     
    다섯째, 2016년5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사업비는 77억3천만원이었는데 2017년 3월에 다시 체결한 실시협약사업비는 85억2천3백여만원으로  7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다, 또한, 두 개의 협약서에는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구간은 짧아지고 매입할 토지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다.
     
    여섯째,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할 시점에 WD모노레일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자본금은 총5천만원이었을 거라고 한다,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를 급조한 후, 지자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불여력도 없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4억7천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이 지불되었음을 내세우며 신용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토지까지를 포함한 신용을 평가하여 5천만원짜리 신생회사에 수십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로 대출을 일으키는 대우식 경영방식이 지금도 통용되는 것이 과연 경제정의인지? 과연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당시 이 회사의 시제가 계약금이라도 지불 할 수 있는 잔고가 있었는지 의구심 든다.
     
    일곱째, S국장은 처음부터 완도군이 매입하여 무상제공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등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여러 부분에서 위반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증으로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사인간의 거래에 개입하고, 거래대금 일부를 선납해주고 돌려주는 등 하여 형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응분에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민원인은 강한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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